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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2-05-15 11:12

  • 조회

    1493

냉동원료 해동기준를 구체적으로 지정, 건조 과실류중 곰팡이독소 기준 및 가공식품에 대한 오염물질 기준 적용반법 신설, 아마를 제한적 사용원료로 재분류하여 식품안전관리 강화, 곰팡이 독소 및 기준 적용 대상식품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7(2012.05.10)호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가 개정고시 되었기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