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HACCP 선행요건관리기준서 간소화(안 제5조제2항)
1) HACCP 적용업소 또는 HACCP 적용을 원하는 업소가 선행요건관리기준
서보다 엄격하게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류 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2) HACCP 적용업소 또는 HACCP 적용을 원하는 업소가 선행요건을 포함
하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선행요건관
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에 작성된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서류 작성으로
인한 업소의 업무 부담 완화
나.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에 따라 자체평가 또는 기술지원 등 차등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2항)
1) HACCP적용업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
하고 있어 차별화가 없으므로,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업소는 HACCP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
시토록 하는 차등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개정 내용
가)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 조사·평
가를 면제하고 영업자 스스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함
나)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미만에서 85%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의 정기 조사·평가를 받도록 함
다)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5% 미만에서 70%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의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을 받도록 함
라)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70% 미만인 경우 연 1회 이상의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을 받도록 함
3) 성실업소는 HACCP 관리수준 유지의 동기를 부여하고, 미흡업소는
HACCP 관리수준 향상 도모
3. 의견 제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식중독예방관리과, 전화 043-719-2109, 팩스 043- 719-21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