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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7-10-18 11:11

  • 조회

    261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이 공고되어 공지합니다.

식품관련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이유

   농산물, 인삼에 대한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제개정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 육의 원산지등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쇠고기의 원산지 판별 시험법 등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쇠고기의 원산지별 시험법 신설

  나. 식품 중 의약품성분(비만치료제, 당료치료제 등)불검출 기준 마련

  다. 나라신 등 11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라.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신규4종, 기준추가 81종)추가신설 및 농산물

        의분류 개정

  마. 인삼 및 인삼제품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신규10종, 기준추가3종)신설 및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등의 용어정의 신설

  바. 스피라마이신, 말카이트그린, 크리스탈바이올렛 등 시험법 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