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이 공고되어 공지합니다.
식품관련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이유
농산물, 인삼에 대한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제개정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 육의 원산지등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쇠고기의 원산지 판별 시험법 등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쇠고기의 원산지별 시험법 신설
나. 식품 중 의약품성분(비만치료제, 당료치료제 등)불검출 기준 마련
다. 나라신 등 11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라.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신규4종, 기준추가 81종)추가신설 및 농산물
의분류 개정
마. 인삼 및 인삼제품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신규10종, 기준추가3종)신설 및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등의 용어정의 신설
바. 스피라마이신, 말카이트그린, 크리스탈바이올렛 등 시험법 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