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젙청 공고제2012-68(2012.04.09)호로 공고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내용을 올립니다.
고시(안)을 검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주요개정 내용 -
가. 성분규격 개정
1) 사용시약 확대 및 계산식 명확화 등 시험법 재정비 필요
2)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 12품목의 일부 시험법 재정비 및 자구수정(II.
제 3. 가. 203, 288, 347, 355, 나. 34, 83, 104, 106, 107, 159, 183, 197)
3) “효모” 중 건조효모의 세균수 항목 삭제(II. 제3. 나. 99)
4) 시험법 재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식품첨가물의 관리방안 마련
나. 사용기준 제․개정
1) 관련업체의 사용기준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적 조화를 위한
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유형 통일화 필요
2) “소르빈산류” 3품목의 조미된장, 조미고추장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 및 향신료
조제품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II. 제4. 가.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
빈산칼슘)
3) “이초산나트륨” 1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II. 제4. 가. 이초산나트륨)
4) 다양한 식품개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및 식품유형 통일화로 민원
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