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2-03-28 17:20

  • 조회

    173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12-10호(2012.03.27)로 식품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개정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식품제조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냉용-

 

 가. “뮤타스테인, L-소르보오스, 가재색소, 크릴색소” 4품목 삭제

 나. “폴리비닐알콜” 기준 및 규격 신설(II. 제3. 가. 436, 제4. 가. 폴리비닐알콜)
 다. 성분규격 제․개정
   1) “계피산” 등 70품목의 현행 중금속 규격을 개별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

      로 강화하기 위해 납 규격 신설

   2) “5′-아데닐산, 5′-시티딜산” 2품목의 정의에 기원물질 추가

   3) “카페인” 등 14품목의 일부 시험법 정비 등 자구수정

 라. 사용기준 제․개정
   1) “삭카린나트륨”의 소스류 등 8개 대상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추가
   2) “아황산염류” 6품목의 건조채소류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3) “안식향산류” 6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
 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이산화염소제제” 1품

      목 신규 지정

 바. 제외국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고시내용을 반영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2종 삭제 및 1종의 성분명 변경

 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명과 규격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명(제제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에탄올” 등 10품목의

      품목명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