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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축산물위생교육 일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7-10-08 10:26

  • 조회

    3207



2007년도 축산물위생교육 일정를 게시합니다.

해당되는 영업자 및 종사자는 게시된 일정표를 참고하셔서 축산물가공처리법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 50조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위생교육을 받으십시요.

 

축산물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도축업, 집유업의 신규 영업자나, 영업자에게서 검사업무를 위임 받은 종사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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