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76(2011. 12. 29)호로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기준 일부개정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 [제 2, 5, 5), (3), 제 2, 5, 5), (5), 제 2, 5, 5),
(7), 제 5, 1, 5), (12) 및 제 5, 4, 5), (3)]
1) 수입량이 증가되고 있는 농산물(8품목류) 및 어린이들의 섭취가 많은
원유, 우유류, 젤리, 잼의 중금속 관리 필요
2) 곡류, 서류, 콩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에 대하여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 신설
3) 축산물에 해당하는 유가공품 중 원유 및 우유류에 대하여 납 기준 신설
4) 과자류 중 젤리, 잼류에 대한 납 기준 신설
5) 식용유지류에 대한 납, 비소 기준 신설
6) 농산물, 원유, 우유류, 젤리, 잼, 식용유지류의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 확보
나.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제 2, 5, 8), (6), 제 2, 5, 8), (7)]
1) 수확, 저장 중 곰팡이 오염 우려가 높은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면류, 시리얼류에 대한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필요
2) 면류 중 데옥시니발레놀, 시리얼류 중 제랄레논 기준 신설
3) 면류 및 시리얼류의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
다.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제2, 5,
12), (2), 제2, 5, 12), (3), 제 10. 7, 7.4 및 제 10. 7, 7.5)]
1)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물질을 합성․제조하여 식품에 혼입하는 사례가 발
생함에 따라 유사물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 추가 필요
2)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 디클로로
데나필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에 대한 불검출
기준 신설 및 시험법 추가
3) 부정 유해식품 근절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라.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제 2, 6, 2), 제 2, 6, 3), 제 2, 6, 8) 및 제 2, 6, 10)]
1) 냉동어패류를 즉석에서 당일 판매할 목적인 경우 냉장 유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냉동어패류의 내장 등 비가식부위를 제거할 목적인 경우 재냉동
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 보관기준 및 냉동 떡류의 유통기준 개정
마. 통․병조림식품의 규격 개정[제3, 1, 2)]통․병조림식품의 진공도 규격 삭제
바. 식품 중 식품첨가물 기준 개정[제 5, 14, 5), 제 5, 18-6, 5) 및 제 5, 25,
5)]마가린 및 저지방마가린의 산화방지제, 기타음료 및 절임식품의 보존료
기준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사용기준과 일치
사. 혼합음료, 액젓 등 식품의 정의 개정[제 1. 2. 37), 제 5, 18-6, 4), 제 5, 24,
4) 및 제5. 29-18. 4)]
1) 유밀과의 정의 신설
2) 먹는 물 뿐만 아니라 동․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혼합음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액젓 제조시 젓갈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을 혼합할 수
있도록 함
아. 식염의 불용분 기준 개정[제 5, 29-12, 5), (4)]토판 염전에서 채취한 천일
염의 불용분 기준 완화
자. 일반시험법 개정
1) 지방산 시험법 개정 및 트랜스지방 시험법 삭제[제 10, 1.1.5.4]
2) 콜레스테롤 시험법 개정[제 10, 1.1.5.5]
3) 잔류농약 시험법 신설〔제 10, 4.1.3.29 및 4.1.4.141~4.1.4.147〕
가)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에 고시되었던 시험법 중
이소카보포스 등 11종 농약에 대한 시험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
나)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