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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1-12-21 09:59

  • 조회

    193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41호(2011.12.19)호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71호, 2011. 11. 30.)의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올림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 파일을 열어 확인 하실수 잇습니다.



1. 개정 이유
  국내에서만 지정되어 있는 일부 품목을 국제기준과의 조화에 맞게 삭제하고

  , “폴리비닐알콜” 의 규격 및 기준을 신설하며, “삭카린나트륨”의 사용기준을

  추가하고,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납 성분규격 신설 및 사용기준

  개정 등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뮤타스테인, L-소르보오스, 가재색소, 크릴색소” 4품목 삭제(II. 제3. 나.

      111, 134, 168, 172, 제4. 나. 가재색소, 크릴색소)
     1) 제외국 지정현황 및 국내 사용실태 조사 등에서 도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품목정비 필요
     2) 국내에서만 지정되어 있거나 국내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

        L-소르보오스, 가재색소, 크릴색소” 4품목 삭제
     3) 통상마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식

        품첨가물의 관리방안 마련
 
 나. “폴리비닐알콜” 기준 및 규격 신설(II. 제3. 가. 436, 제4. 가. 폴리비닐알콜)
  1)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기준 및 규격 신설 필요
  2) 건강기능식품의 정제 또는 이의 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의 목적으로 사

      용되는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3) 건강기능식품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다. 성분규격 제․개정
   1) “계피산” 등 70품목의 현행 중금속 규격을 개별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

      계로 강화하기 위해 납 규격 신설(II. 제3. 가. 5, 14, 30, 36, 44, 45, 52, 59,

      62, 63, 65, 67, 74, 77, 79, 80, 106, 164, 177, 199, 222, 224, 233, 235, 254,

      257, 267, 271, 278, 287, 293, 300, 311, 314, 341, 369, 383, 384, 398, 401,

      415, 418, 427, 나. 2, 6, 15, 24, 26, 53, 69, 91, 109, 110, 114, 121, 126,

      128, 136, 140, 148, 155, 164, 165, 171, 174, 176, 179, 184, 203, 205)
   2) “5′-아데닐산, 5′-시티딜산” 2품목의 정의에 기원물질 추가(II. 제3. 나.

      175, 176)
   3) “카페인” 등 14품목의 일부 시험법 정비 등 자구수정(II. 제3. 가. 174,

      320,  나. 35, 55, 61, 84, 91, 106, 140, 141, 152, 161, 166, 196)

 라. 사용기준 제․개정
   1) “삭카린나트륨”의 소스류 등 8개 대상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추가
   2) “아황산염류” 6품목의 건조채소류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II. 제4. 가. 메

      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안식향산류” 6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II. 제4. 가. 안식향산, 안식향산나

      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

     식향산에틸)

 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이산화염소제제” 1

    품목 신규 지정(Ⅲ. 제3. 12, 제4. 이산화염소제제)

 바. 제외국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고시내용을 반영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2종 삭제 및 1종의 성분명 변경 (Ⅲ. 제1. 11, 29, 81)

 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명과 규격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명(제제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에탄올” 등 10품목의 품목

    명 개정(Ⅲ. 제3. 1, 2, 3, 4, 5, 7, 8, 9, 10, 11, 제4. 과산화수소, 과산화초산,

    구연산, 에탄올,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 염화-N-데실-N,N

    -디메틸-1-데칸아미늄, 요오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차아염소산

    나트륨,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 오

 송생명과학단지내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41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71호, 2011. 11.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에서만 지정되어 있는 일부 품목을 국제기준과의 조화에 맞게 삭제하고, “폴리비닐알콜” 의 규격 및 기준을 신설하며, “삭카린나트륨”의 사용기준을 추가하고,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납 성분규격 신설 및 사용기준 개정 등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뮤타스테인, L-소르보오스, 가재색소, 크릴색소” 4품목 삭제(II. 제3. 나. 111, 134, 168, 172, 제4. 나. 가재색소, 크릴색소)
1) 제외국 지정현황 및 국내 사용실태 조사 등에서 도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품목정비 필요
2) 국내에서만 지정되어 있거나 국내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 L-소르보오스, 가재색소, 크릴색소” 4품목 삭제
3) 통상마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식품첨가물의 관리방안 마련

나. “폴리비닐알콜” 기준 및 규격 신설(II. 제3. 가. 436, 제4. 가. 폴리비닐알콜)
1)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기준 및 규격 신설 필요
2) 건강기능식품의 정제 또는 이의 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3) 건강기능식품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다. 성분규격 제․개정
1) “계피산” 등 70품목의 현행 중금속 규격을 개별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로 강화하기 위해 납 규격 신설(II. 제3. 가. 5, 14, 30, 36, 44, 45, 52, 59, 62, 63, 65, 67, 74, 77, 79, 80, 106, 164, 177, 199, 222, 224, 233, 235, 254, 257, 267, 271, 278, 287, 293, 300, 311, 314, 341, 369, 383, 384, 398, 401, 415, 418, 427, 나. 2, 6, 15, 24, 26, 53, 69, 91, 109, 110, 114, 121, 126, 128, 136, 140, 148, 155, 164, 165, 171, 174, 176, 179, 184, 203, 205)
2) “5′-아데닐산, 5′-시티딜산” 2품목의 정의에 기원물질 추가(II. 제3. 나. 175, 176)
3) “카페인” 등 14품목의 일부 시험법 정비 등 자구수정(II. 제3. 가. 174, 320, 나. 35, 55, 61, 84, 91, 106, 140, 141, 152, 161, 166, 196)

라. 사용기준 제․개정
1) “삭카린나트륨”의 소스류 등 8개 대상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추가
2) “아황산염류” 6품목의 건조채소류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II. 제4.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안식향산류” 6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II. 제4. 가.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이산화염소제제” 1품목 신규 지정(Ⅲ. 제3. 12, 제4. 이산화염소제제)

바. 제외국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고시내용을 반영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2종 삭제 및 1종의 성분명 변경 (Ⅲ. 제1. 11, 29, 81)

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명과 규격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명(제제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에탄올” 등 10품목의 품목명 개정(Ⅲ. 제3. 1, 2, 3, 4, 5, 7, 8, 9, 10, 11, 제4. 과산화수소, 과산화초산, 구연산, 에탄올,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 요오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 오송생명과학단지내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