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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추출색소 사용 기준 신설(안)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7-09-27 17:28

  • 조회

    2341

파프리카추출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식품이 현재 6개식품에서 7개 시품으로 1개 식품이 신설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개정안이 2007.6.19일자로 공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현재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식품

 

   1.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경육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 가공품(탈피, 절단등)]

   2. 다류, 3. 고춧가루 및 실고추, 4. 김치류, 5. 고추장, 6. 식초

 

 0. 개정 후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식품

     1-6은 현재와 같음.

     7.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함)

 

 현재 파프리카추출색소가 함유된 혼합조미료 등를 사용하여 향신료조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는 개정(안)을 참조하시어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