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추출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식품이 현재 6개식품에서 7개 시품으로 1개 식품이 신설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개정안이 2007.6.19일자로 공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현재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식품
1.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경육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 가공품(탈피, 절단등)]
2. 다류, 3. 고춧가루 및 실고추, 4. 김치류, 5. 고추장, 6. 식초
0. 개정 후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식품
1-6은 현재와 같음.
7.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함)
현재 파프리카추출색소가 함유된 혼합조미료 등를 사용하여 향신료조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는 개정(안)을 참조하시어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