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71호(2011.11.30)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되어 개정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을 분리하여 조문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품목의 정의 및 성상 재정비, 현행 품목별 사용기준상 식품유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용어와 통일되도록 정비하여 이 고시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일라나아제” 등 6품목의 신규 지정(II. 제3. 가. 434, 435, 나. 208, 209,
210, 211)
(1)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인 “자일라나아제, 5′-
디아미나아제, α-글루코시다아제,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 4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2)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셀렌산나트륨, 몰
리브덴산나트륨” 2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나.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을 품목별 성분규격 및 보존기준과 품
목별 사용기준으로 분류하여 조문체계 등 개선․정비(II. 제3 ~ 제4, IV ~ V)
(1)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을 분리
(2) 품목별 성분규격 및 일반시험법 중의 용량단위 및 온도단위 정비
(3) 일반시험법 중 시약 및 시액 명칭 등 용어 재정비
다. “감색소” 등 175품목의 성상 등 규격 재정비(II. 제3. 가. 8, 16, 20, 22, 25,
27, 62, 63, 84, 93, 107, 114, 116, 136, 141, 156, 157, 170, 197, 198, 204,
207, 211, 212, 213, 215, 217, 219, 233, 235, 237, 243, 251, 257, 267, 271,
289, 290, 291, 292, 293, 307, 308, 310, 321, 322, 347, 348, 349, 359, 361,
363, 364, 365, 371, 373, 402, 416, 418, 419, 421, 424, 나. 1, 3, 4, 5, 7, 8, 9,
10, 11, 12, 13, 14, 18, 19, 20, 22, 25, 27, 29, 30, 32, 34, 37, 38, 39, 41, 43,
46, 49, 50, 51, 56, 57, 58, 61, 63, 64, 65, 66, 67, 69, 73, 76, 79, 80, 82, 83,
84, 85, 86, 87, 92, 94, 95, 96, 97, 103, 104, 105, 106, 107, 112, 113, 116,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8, 139, 142, 143, 144, 146, 147,
148, 150, 151, 154, 155, 157, 159, 161, 162, 163, 165, 166, 168, 169, 170,
172, 173, 175, 176, 183, 195, 197, 199, 200, 201, 206, 207 다. 1~7)
(1) “감색소” 등의 정의에 기원물질 추가 및 주성분 명확화 등 168품목의 정의
및 성상 등 규격 재정비
(2)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 등 혼합제제류 7품목의 납 규격 강화
라. “소르빈산” 등 168품목의 식품유형 정비 등 사용기준 재정비(II. 제2, 제4)
(1) 일반사용기준에서 영․유아식에 누락된 영․유아식용 특수조제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2) “소르빈산류” 3품목에 콜라겐케이싱의 사용 확대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3) “프로피온산” 등 165품목의 사용기준중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재정비
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인 “요오드”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이 고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신설(Ⅲ. 제3. 12)
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을 품목별 성분규격 및 보존
기준과 품목별 사용기준으로 분류하여 조문체계 등 개선․정비(III. 제3 ~
제4)
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과산화수소」 등 4품목의 성분규격 개정(Ⅲ. 제3.
4. 8. 9. 10)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과산화수소 등 4품목에 대한 중금속 분석법을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정량성 확보를 위해 개별규격인 납으로 규격을 신설하고,
중금속에 대한 규격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