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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1-11-07 17:32

  • 조회

    1670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제 2011-67호(2011.11.07)로 고시된 식품등의표시기준 일부가 개정되었기에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고시는 아래 내용을 제외한 개정사항은 2013.01.01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고시된 날로부터 시행되는 내용 -

 

1. 제8조제2호 아목 신설항목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및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식품접객업소용", "집단급식소용" 으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중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 

2. 제8조 제8호 신설항목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맹사

   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점에 제조, 조미, 가공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별지1 제1호가목10)차 신설 항목

   미ㄹ, 호밀, 보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글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식

   품은 무글루텐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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