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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요령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7-09-11 12:16

  • 조회

    1888

농산물품질관리법제23조, 제25조 및 시행규칙제23조, 24조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 요령을 식품제조 가공 영업자가 필수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 영업자께서는 < 굵은 글씨에 밑줄쳐진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제품 생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화일을 검토하신 후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본 홈페이지의  고객상담 신청을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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