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 2011-105호(2011.10.12)로 고시된 축산물의 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되었네요. 내용을 올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버터류·자연치즈·가공치즈 규격에서 데히드로초산 삭제, 자연치즈·가공치즈 규격에 프로피온산 추가, 솔빈산을 소르빈산으로 개정
2) 원료의 정상적인 처리·가공 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정도의 털, 뼈를 이물의 제외대상으로 추가
3) 식용란의 보관 및 유통기준인 냉소의 범위(0~15℃) 구체화
4) 식육가공품 가공기준 중 가열 및 비가열식육가공품의 살균·멸균처리 제외 품목에서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삭제
5) 축산물 유통기간 설정 대상을 식육판매영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로 확대
6) 분쇄가공육제품의 해당품목류 예시 개정
7) 원료알 관능검사법의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에 부화에 실패한 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