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업소의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소재지 이전의 경우 불합리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기에 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관청 위생분야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신고관청을 달리하여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당초 신고관청에 폐업신고 후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고 있어 민원처리 수수료 발생, 위생굥육 부담, 면허세 추가 납부, 식품 및 첨가물 제조업소의 경우 품목보고 전부를 신규로 보고 등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금년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6조(신고를 하여야하는 변경사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에서 영업소 소재재지 변경을 동일 행정구역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관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각 지자체(시, 군, 구)에서는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신고 민원을 신규 영업신고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지 변경 신고시 영업자나 이전 전 후 관할관청의 담당자는 건축물의 적법성 확인과 변경이전의 관할 관청은 변경신고 동시 폐업조치등의 조치
가 이루어져 소재지 변경신고와 관련한 민원 및 영업자의 불익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