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이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제 2011-45(2011.08.31)호로 고시되었기에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내용 ===
1. 혼합간장의 검사항목 중 제조시 원료로 사용되는 산분해간장의 자가품질
검사가 적합한 경우 3-MCPD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도록하여 중복검사를
해소
2. 즉석조리식품의 검사항목 중 장염비브리오균 삭제
3. 과자, 식육가공품, 알가공품에 대한 일부 검사항목에서 변경된 단서 조항
을 반영
4. 과채가공품, 과채퓨레, 페이스트의 식품유형을 과채가공품류로 변경
5.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