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63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즉석·편의 식품류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신설 및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기준 등을 신설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포장재 내부의 선도유지제 관련 기준 강화
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데메틸홍데나필)의 불검출 기준 추가
다. 건조 어·패류 및 건조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적용원칙 신설
라. 가공식품 중 잔류농약 잠정기준 적용원칙 신설
마.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사.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아.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의 아플라톡신(B1) 기준 강화
자.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기준 신설 및 강화
차. 수족관물에 대한 소포제 관련 기준 신설
카. 통·병조림식품 중 납기준 삭제
타. 6-벤질 아미노퓨린 등 잔류농약시험법 신설 및 개정
파. 아목시실린 및 암피실린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시험법 신설 및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