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1-09-05 16:44

  • 조회

    1707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1-46(2011.08.31)호로 개정하였기에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 고시문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개내용=======

 

 식약 공용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일원화(별표1, 별표2)

 

  가. 식약 공용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금속 기준설정 표시

 

  나. "식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중 식약 공용 한약재 117품목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약사법 제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약등의 잔류 오염물질 기준 및 시헙방법)에

        따르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