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1-46(2011.08.31)호로 개정하였기에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 고시문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개내용=======
식약 공용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일원화(별표1, 별표2)
가. 식약 공용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금속 기준설정 표시
나. "식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중 식약 공용 한약재 117품목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약사법 제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약등의 잔류 오염물질 기준 및 시헙방법)에
따르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