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 2011-32호(2011. 06. 30)로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었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개정 내용 ===
가.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기준 개정[제 2, 2, 2)]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
상에 식품 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도 등 기준
정비
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중 마비성패독 기준 신설 [제 2, 5,
9), (1)]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피낭류 중 마비성패독 기준 신설
다. 추잉껌 등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규격 개정〔제 5의 1, 18-1, 18-6, 20,
2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추잉껌의 산화방지제, 과일·채소
류음료, 기타음료, 장류, 절임식품 중 보존료 규격 개정
라. 식품유형의 정의 개정〔제 5의 2, 13, 14, 15, 20, 21-1, 29-12〕
빵류, 전두부, 해바라기유, 국수, 발효식초, 천일염의 정의를 현실에 맞
게 개정
마. 들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제 5, 14, 5)〕
신품종 들깨 사용에 따라 들기름의 요오드가 규격을 개정
바. 규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식품유형의 삭제〔제 5의 17, 18-6, 29-13〕
커피 중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및 액상커피, 기타음료 중 추 출 음료, 밀가루 중 강력밀가루, 중력밀가루 및 박력밀가루 삭제
사. 인삼·홍삼음료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제 5, 18, 18-5, 2)〕
수삼의 3년근 연근제한을 삭제
아. 용어 및 문구 정비〔제 5의 22, 29-1, 29-3, 29-10, 29-13 및 제 9, 3, 6)〕
(1) 식품유형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어 혼동될 우려가 있는 식품종의
명칭 개정
(2) 검체채취 일반원칙 중 검사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