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1-20(2011.05.13)호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개정되었기에 개정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개정 내용-
0. 농산물의 노약잔류기준 신설 및 개정
0. 엔네테로박터 샤카자키의 세균명 공동표시
0. 식육 또는 알가공품 중 미생물 규격의 단서조항 개정
0.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 개정
0. 즉석섭취, 편의식품 중 장염비브리오균 단서조항 개정
0.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 규격 개정
0. 식품접객업소의 규격 중 "조리기구 등'에 대한 대상 개정
0. 일반시험법 중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