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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9월중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일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7-09-11 09:31

  • 조회

    2248


식품위생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식품제조, 판매업 관련 기존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일정표를 게시합니다.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위생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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