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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지정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1-05-17 15:54

  • 조회

    2078

안녕하세요.

우리 새롬FCS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새롬FCS의 강태수 팀장입니다.

 

 문의하신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현행 식품위생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 및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지정 받기 위한 방법으로  대행업체 등 을 통하여 지정 받거나 업체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지정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HACCP관련 자료는 해당 지방 광역 및 기초단체의 위생부서에 방문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사업지원단(www.haccphub.co.kr) 의 홈페이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 하실 수 있읍니다.

또한 가능하시다면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를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구하실 수 있다면 보다 현실적인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리라

판단됩니다.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노력 및 시간이 요구됩니다.

충분한검토와 준비기간을 염두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010-4238-9738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건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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