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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1-04-27 15:10

  • 조회

    1854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55호(2011.04.26)로 공고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근무자들이나 영업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고(안) 3호에 명시된 관련부서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