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질의하신 식품제조업 영업신고가 가능한 건물의 용도는 공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식품제조 영업신고의 해당 신고기관별로 해당 지역과 관련되는 타 법에 의해 제1종그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를 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허가(신고)기관의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 용도변경, 용도별 건축의 종류와 관련한 법규를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031-488-9816(010-4238-9738)로 연락 주십시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읍니다. 건강에 조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