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별로 생산개시 전후 7일 이내에 품목별로 제조보고서를 해당 허가(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품목보고상에 기재하는 원재료 및 배합비율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품목보고시 원재료 및 배합비율은 제조가공 시 투입되
는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기재하는지 아니면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기재하는지?
== 식약청답변==
식품위생법령에 품목보고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품목보고는 실제 사용하는 원재료명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투입되는 원재
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배합비율이 이 정하
여져 있는 원재료의 경우 최종제품의 배합비율을 병기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신고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