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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0-11-24 17:00

  • 조회

    199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지침" 이 일부 개정되어 환경부 고시 제2010-139호(2010.09.27)로 고시 되었기에 개정고시 내용과 고시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포장지 제작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홈페이지 상담창이나 전화 031-488-981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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