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이 법과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2010. 08. 11부터 시행되고 있어 해당 법률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이 농림수산부 고시 제2010-82호(2010. 08.31)로 고시되었기에 함께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법률과 고시를 검토하시어 포장지 제작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