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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0-11-02 11:08

  • 조회

    1820

 

 새로운 유해물질로 인한 식품사고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시험법 적용원칙을 개정하고, 식품에 사용된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며,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8호(2010.10.29)로 고시되었기에 해당자료를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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