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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전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0-10-28 17:11

  • 조회

    1744

안녕하세요.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개인명의로 허가(신고)된 식품관련 업소를 법인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이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양도 및 양수되는 경우 매매 계약서나 양도 양수서(양도양수서는 특성 양식은 없으며 서로 영업권과 영업시설 등을 양도양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양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양도자의 인감증명서, 양도자 명의의 영업허가(신고)증 등을 구비하신  후 영업자지위승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한 허가(신고)관청에 접수하고  법인 명의의 영업허가(신고)증을 발급 받으시면 영업자지위승계가 완료됩니다.

 

답변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031-488-9816(담당: 강태수)로 연락 주십시요.

 

날씨가 날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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