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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규격 개정(안)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0-10-14 14:21

  • 조회

    167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10-153호(2010 .07. 29)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기에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자들께서는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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