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60호(2007. 08. 30)
주요내용
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대상(제3조, 제11조) 및 심사신청접수절차와 표준폼
및 검사법 제출조건등(제4조)를 명확히 함.
0. 제출된 자료 등의 정보취급 근거규정 신설(제5조제5항)
0. 심사결과 통보시 조건부 승인 조항 신설(제9조제3항)
0. 식품으로서의 인체 안전성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항목 삭제(제12조관련)
0.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수수료 개정에 따른 수수료 반영 등 별지 서식 정비(별지제1
호 내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