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고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7-09-04 12:45

  • 조회

    238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60호(2007. 08. 30)

 

주요내용

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대상(제3조, 제11조) 및 심사신청접수절차와 표준폼

    및 검사법 제출조건등(제4조)를 명확히 함.

0. 제출된 자료 등의 정보취급 근거규정 신설(제5조제5항)

0. 심사결과 통보시 조건부 승인 조항 신설(제9조제3항)

0. 식품으로서의 인체 안전성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항목 삭제(제12조관련)

0.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수수료 개정에 따른 수수료 반영 등 별지 서식 정비(별지제1

   호 내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