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서상 뷔폐 등 음식점에서 행해지는 회갑연 또는 칠순연에는 음주가무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전까지 관련 법인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를 업종위반으로 금하고 있었으나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 개정내용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내에 연회석을 갖추고 회갑연이나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주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경우 손님의 요구가 있다면 휴게 및 일반음식점 또는 단란주점의 영업장외에 설치된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됨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7)
식품접객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