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새롬FCS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5호가목 및 같은법세행규칙제38조1항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식품이나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소에서 제조된 첨가물 또는 수입된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를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1차소분된 제품을 재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잘문에 답변이 충분하였는지요.
답변에 대한 추가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488-9816이나 우리 횜페이지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