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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0-08-25 16:15

  • 조회

    1707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용색소적색제102호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이유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가 개정되었어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해당되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