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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0-08-10 12:23

  • 조회

    167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10-153호(2010.07.30)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안)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검토하시어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