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8-05 15:59
조회
171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0호 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내용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식품의 특성상 여러 가지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복합원재료가 사용되어 각각의 원재료 방사선 조사 사실여부를 현행 검사방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그 표시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행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원재료에 대한 방사선 표시의 용이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 조사처리 관련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 개선(안 제8조)
(1) 방사선 조사 처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표시방법으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표시사항 신설(안 별지 4)
(1) 현행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개별 원재료명과 함께 “방사선조사”로 표시하여야 하나, 어떤 원재료가 방사선 조사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조사 처리된 원재료를 일부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