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10-51호(2010. 06. 30)로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올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자세한 개정고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김치류 및 젓갈류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개정
(g당 1,000이하에서 10,000이하로 완화)
2. 농산물(11종) 및 식육부산물의 중금속 기준 신설
가. 양파, 오이, 고추, 감, 포도, 오렌지, 바나나, 키위, 망고, 밀, 참깨에 대한
납 또는 카드륨 기준 신설
나. 소, 돼지의 간 및 신장에 대한 납 및 카드륨 기준 신설
3. 밀가루 및 건조과실류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신설
4.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등의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5. 개별동물에 대한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기준
적용 원칙 개정
6.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7. 훈제어육 등의 벤조피렌 기준 신설
8. 식품자동판매기 다류, 터피, 음료류에 대한 미생물기준 신설
9. 포도주의 납 기준 신설
10. 밀가루의 중금속 기준 신설
11. 동물의약품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및 개정
12. 밀반시험법 중 마비성 패독 및 중금속 시험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