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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등의 자가픔질검사 항목지정 갱정고시(안)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0-06-17 12:00

  • 조회

    1957




  식품의약품안전텅 공고 제2010-136호(2010. 06. 11)로「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안이 예고되었기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 중 로얄젤리가공품등 17개 식품유형에 대한    검사항목 신설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품목에 대한 검사항목 일부를 개정하여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가열 식육가공품과 비가열 어육가공품에 대하여 장기보존 식품의 검사   항목 적용을 제외(안 제2조)
   (1) 개별 기준 및 규격과 함께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냉동식품 등의 장기보존식품 중 비가열 식육가공품과 비가열 어육가공품의 경우에는 세균 등의 장기보존식품 검사항목 적용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나. 건강기능식품에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17개 식품유형에 대한 검사항목 신설(안 별표 1)
   (1)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자실체가공식품, 버섯균사체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식품, 가공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추출물제품등 건강기능식품에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17개 식품유형에 대해 성상, 수분 등 일반검사 항목을 제외하고, 세균수, 타르색소, 대장균군 등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항목으로 함
 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1)
   (1) 해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의 검사항목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을 제외함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품목의 검사항목을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항목으로 개정(안 제3조 및 안 별표 3)
   (1) 「축산물가공처리법」 소관 식육가공품의 검사항목에서 원료육, 포장육이 없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휘발성염기질소를 제외하고,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성상, 수분 등 일반검사 항목을 제외하고,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등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항목으로 함


3. 의견제출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우 122-704), 참조: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2-380-1726~7, 팩스 02-388-6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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