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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식품표시기준 시행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0-06-01 11:54

  • 조회

    1602

식약청 제2009-31('09.05.18)호 및 제2009-32('09.06.01)호로 일부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경과조치기간이 '10.04.30자로 종료되어 '10.05.01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식품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식약청 또는 관할 신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롬FCS에 문의 하시는 경우 우리  홈페이지 상담신청 창이나 031-488-981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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