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115호(2010. 05. 1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이 예고되었기에 주요 내용을 올립니다.
자새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내용 ==
가. 총칙 중 시험법 적용원칙 개정
나. 김치 및 젓갈류에 대한 바실러스세레우스 규격 개정
다.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산가 규격 명확화
라. 일반증류주 중 메탄올 규격 개정
마. 이산화황 규격개정
바. 일반시험법 중 지방산 및 트랜스지방 시험법 개정
이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 06. 01일까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찬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 은평구 통일로194, 전화 02-380-1690, 팩스 02-382-4892)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