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0-28호(2010. 05. 04)로 고시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제품의 글자크기 보완
나. 냉동 빵류 및 냉동 젓갈류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
다. 페놀수지등 기구 및 용기 등에 주의사항 표시
라. 유리제 기구에 주의사항 표시
마. 식품등의 표시방법 확대
바. 영업소의 소재지 표시기준 완화
사. 원재료의 표시 중 식품첨가물 표시 개선
아. 껌베이스 표시기준 개정
자. 식품첨가물의 제품명 표시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