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명시된 업종의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이 어느 법령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업종의 인허가를 득하면 모든 가공식품을 제조할 수 있었으나, 일부 식품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야기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 관계자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이관된 식품의 종류 등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