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 2007-162호(2007. 08. 03)
주요내용
0.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 적용 개정
- 외삽동물 적용원칙 및 일률기준 적용원칙 신설
0. 노르플록사신등 플루오로쿼놀론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 신설
0. 네오마이신등 동물용의약품 잔류시험법 신설 및 개정
0.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4종(치오실데나
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 아세틸비데나필, 미로데나필)추가신설
0. 어류 및 연체류 중 중금속 기준 제정
0. 냉동식용대구머리의 납 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