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 미설정 위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예방과 유통 및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검사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권장규격과 관련하여 권장규격 초과제품에 대한 사후조치 및 권장규격 개선안을 별첨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관 :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나. 운영기간 : 2007. 06 - 별도지시일까지
다. 대상식품 : 된장 등 37개품목
라. 검사항목 : 아플라콕신, B1등 11개항목
별첨 : 권장규격 운영게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