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법 제472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식품첨가물 및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 도지사에게 첨부된 서식이나
ww.tfood.go.kg의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 실적을 보고하여야합니다.
현재 영업신고 관할 기관별로 안내 공문이 발송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산실적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는 해당 영업신고기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전화 02-380-1727) 또는 우리 홈페이지 상담신청 창을이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내에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으실 경우 관련 법규(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처분: 과태료 30만원,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