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3호(2010. 01. 12)로 고시된 식품접객업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준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고시되었기에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1. 영양성분등의 식품 및 표시성분을 규정하고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기준과 방법 제시
2.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열량 등 영영정보 제공
방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