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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검사 기관 지정취소 알림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7-07-19 15:45

  • 조회

    2325



   식품위생법제18조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6조2항에 의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을 알려드리오니 식품검사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기관명 : 서울대학교 농업생물신소재 연구원(대표자: 이인원)

    0.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호

    0. 지정번호 : 제 46호

    0. 지정취소일자 : 2007.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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