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323호(2009. 12.30)로 공고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 01. 20일까지 이(안)에 대한 의견, 성명 등을 기재하시어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은평구 통일로 194,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9, 퍅스 02-382-4892)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농산물(11종)및 식육부산물 중금속 기준 신설
나. 건조과일 총아플라톡신 기준 신설
다.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등의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라. 농약 적용을 위한 식물성 원재료의 재분류
마. 불검출 농약 목록 신설
바. 특수용도식품,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의벤조피렌 기준 신설
사. 과일, 채소음료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규격 및 시험법 마련
아 포도주 납기준 신설
자. 밀가루의 중금속 기준 신설
차. 수산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
카. 일반시험법 중 바실러스 셀레우스 시험법 개정
타. 일반시험법 중 마비성 패독 및 중금속 시험법 개정
파.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