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 영업신고 관련 건축법 완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17 10:14
조회
2239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첨부화일 참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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