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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 영업신고 관련 건축법 완화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12-17 10:14

  • 조회

    2239


2009년 7월 16일자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 용도여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식품제조업 영업신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 용도의 건물을 물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제1,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이면 식품제조업 영업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첨부화일 참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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