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 200-172호(2009.12.09)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고시되었기에 내용을 첨부합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반드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올립니다
-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 및 관련제품을 식품제조용수로 사용확대
(두부류, 김치류 및 절임류 등에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나. 떡류의 식품유형 정의 확대
( 곡류를 주원료로하여 성형하여 익힌것으로 정의된 떡류를 감자가루등
전분을 사용하거나 익히지 않은 반가공제품도 떡류에 포함)
다. 김치, 튀김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선
(김치 중 살균제품, 발효음료, 튀김식품을 보존 및 유통기준 대상식품에서
제외)
라. 식품의 제형완화 확대
마. 당 시럽류의 총당 규격 및 시험방법 개정
바. 가공두부의 식품유형 정의 개정
(가공두부 유형정의를 두부함량 30%이상으로 개정)
사. 벌꿀의 수분, 전화당 등 규격 개정
아. 식염의 범위확대
(해양심층수 소금을 식염에 포함)
자. 기준 미설정 유해물질에 대한 적용기준 명확화
차. 보존료 기준 개정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등 4종 삭제, 발효음료의 안식향산 삭제 및 농축과즙
의 소르빈산 사용품목 확대)
카.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제정
타. 유전자재조합 식품 및 한우확인 범위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