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 2009-304(2009. 12. 08)호로 공고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안)이 예고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올립니다.
자세한 입안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캔디, 껌 등에 대한 표시기준 개선
주요표시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여러개의 최소화 판매단위의
제품이 하나의 용기, 포장으로 진열판매되는 경우 용기, 포장에 표시가 가
능하도록 개선
나. 영양성분의 주표시면 자율표시기준 마련
영양성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표시기준 및 도안 마련
다. 1회제공량 기준의 세분화
빵류, 쨈류, 식용유지류, 음료류의 1회제공량 및 범위의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