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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12-09 14:31

  • 조회

    1895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 2009-304(2009. 12. 08)호로 공고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안)이 예고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올립니다.

자세한 입안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캔디, 껌 등에 대한 표시기준 개선

      주요표시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여러개의 최소화 판매단위의

       제품이 하나의 용기, 포장으로 진열판매되는 경우 용기, 포장에 표시가 가

       능하도록 개선

 

   나. 영양성분의 주표시면 자율표시기준 마련

       영양성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표시기준 및 도안 마련

 

   다. 1회제공량 기준의 세분화

       빵류, 쨈류, 식용유지류, 음료류의 1회제공량 및 범위의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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